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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7월부터 '맞춤형 보육'… '불공평 교육' 불만 확산

정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대상자
맛벌이 가정·저소득층 가구에 한정
시행앞두고 전업주부·어린이집 반발

   
▲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다. 이 결과 외벌이 가정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큰 반발을 사고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종일반 대상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구 등으로 한정돼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어린이집은 12시간의 종일반과 6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눠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자녀를 맞춤반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종일반에 보내려하는 가정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보육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어린이집들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맞춤형 보육’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접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부모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종일반은 맞벌이와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을 했거나 구직활동 중인 부모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통지, 대상자는 약 3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육 대상 아동의 약 43% 수준이다.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자녀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업주부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며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정작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자격에서 배제돼기 때문이다.

또 임신과 산후관리 항목에서도 출산 후 1년가지 임신 및 산후관리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미 출산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내 한 주부는 “전업주부가 집에서 놀고있는 한가한 사람으로 단정짓고 시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가사활동과 부업, 부모간병 등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용인시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법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야한다고 명시됐다”며 “맞춤형 보육은 아동권리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