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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충청북도, 2015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용인신문) 충청북도는 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민원처리실태 및 행정심판 인용재결사건 점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무원의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당부하였다.

2014년도에 도 및 각 시·군에서 처리된 민원서류와 2015년 행정심판 인용재결 사건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점검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업무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다.

주요 지적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보공개 결정한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송하지 않고 반려 처리한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민원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민원)로 불허가 처리한다.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 등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주요 지적사례 외에도 민원처리 지연, 불필요한 민원서류 보완요구 등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시정되어 가고 있는 만큼 완전히 근절되어 도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사례전파로 공무원 스스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 8.~9. 19. 기간 동안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에 앞서 전년도 주요 감찰 지적사례도 함께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근절 예방의 효과도 꾀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