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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대 부지 이전 ‘이견’

시의회, “광역교통 대책 명시를”
시, “LH와 협약에 찬물, 무리수”

 

용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 중인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시설물 소유권 이양에 대해 시의회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시설물 사용권 이양의 전제조건인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시의회 측은 경찰대학교 시설물 사용권 이양을 위해 체결하는 시와 LH간 협약에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 측은 시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00만㎡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토록 돼 있고, 시설물 관리·사용권 이양 협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협약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

 

시는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종전부동산(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협약은 용인시가 경찰대 등 종전부동산 부지에 LH 측이 추진하는 ‘뉴스테이(New Stay)’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기여산림 20만 4000㎡와 경찰대 부지와 주요시설물 8만 1000㎡의 사용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협약에 따르면 시가 무상귀속 받을 경찰대 시설은 대운동장(2만1000㎡)과 체육관(7000㎡),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개로 총 부지면적이 8만1000㎡에 달한다.

 

시는 대운동장과 체육관을 우선 보수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해당 협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 했다.

 

협약 내용에 광역교통 관리 대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시의원들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6000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 인근 도로의 교통대란이 자명하다”며 “LH 측과 협약에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중식 의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0만㎡ 이상일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칫 LH 측에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LH가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규모가 110만㎡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공공기여산림 20만 4000㎡의 관리·사용권이 용인시로 이관 될 경우 LH 측이 이를 제척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정 시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청덕지구에서 LH에 당한 사례가 있다”고 LH 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와 지역사회는 협약 내용에 광역교통대책을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수’라는 여론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난 후, 한 목소리로 정부와 LH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

 

실제 용인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동백지구를 건설한 LH로부터 삼가~죽전간 도로를 받아낸 바 있다.

 

또 정부 및 정부기관과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표출될 경우, 또 다시 LH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빌미도 제공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내부에서도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을 두고 부서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을’의 위치인 지방자치 단체가 ‘갑’의 입장인 정부기관과 협약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부지 및 시설물을 받고 난 후 법에 근거해 요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