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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충북도,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추진


(용인신문) 충북도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각 시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하지 않으며 다만 최소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설정 시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득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는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이격거리 설정 가이드라인>
-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이격거리 두는 경우. 단,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 도로(도로법상의 도로 중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로 한정)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빛반사, 주변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과 개발행위 허가관련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로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하게 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의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힐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가 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인 태양광산업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