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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조성안 제동에 용인시 '꼼수추진'

'문화시민 사랑방' 논란




경기도 보조금 내세워 사업 추진

당초 25억 규모에서 9억 수준 줄여

사업축소. . . 시의회 재심의 '면피'


용인시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 및 청사 개방정책에 따른 시민 여가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시청사 지하 1층에 추진 중인 ‘문화시민 사랑방’조성사업이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유로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시민 사랑방’사업의 경우 당초 25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가, 시의회 측이 반대하자 9억 원 규모로 축소해 시의회 심의를 피해간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민선6기 시 집행부가 시의회 반대 사업에 대해 시의회 심의가 필요없는 도 보조금을 명분으로 ‘일방통행’한 사례는 최근 전국 최초로 개관 된 ‘태교음악당’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사 지하1층 주차장과 문화예술원 지하1층 연결통로에 ‘문화시민 사랑방’조성공사를 착공했다.


‘시민 사랑방’은 조직 확대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시 청사 내에 시민들의 문화·체육·여가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시민 사랑방’에는 시청사와 문화예술원 사이 810.16㎡규모로 건설된다.


하지만 ‘문화시민 사랑방’ 사업은 당초 2120㎡ 규모로 계획됐다. 시 측은 지난해 3월 제206회 임시회에 직원 업무공간(1010㎡)과 직원 레스토랑(1110㎡)을 총 25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당시 시 측은 “인구 100만 도시 인력증원 및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및 직원식당을 지하1층에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청사 14층에 위치한 직원식당을 이전해 업무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시급하지 않은 사안은 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 돼 있고, 해당 사업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100만 대도시 등을 대비한 청사 증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상정하라”며 부결했다.


이후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정찬민 시장의 지시로 추진된 해당 사업이 ‘백지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 측은 시의회 부결 넉 달 만에 직원식당을 제외한 업무공간 및 시민 여가시설 등을 포함시킨 ‘시민사랑방’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9월 경기도로부터 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재추진했다.


시 측은 이 과정에서 현행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펼쳤다. 현행법상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25억 원 규모의 ‘시민 사랑방’사업이 9억 원 규모로 축소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제21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후에야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측이 확보된 도 보조금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이다.


남홍숙 시의원은 “야외음악당(현 태교음악당)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하자 도 보조금을 받았고, 시민사랑방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증축을 추진하라는 시의회 의견을 여지없이 묵살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13회 임시회 당시 윤원균 의원은 논란이 됐던 시청사 지하주차장 및 후면 주차장 연결통로 폐쇄를 언급하며 “시민사랑방 공사는 연결통로 폐쇄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고, 시 측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