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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대도시 역차별 … 특례시 지정 ‘미온적’

용인·고양·수원시 단체장, 조속한 입법 ‘요구’



인구 100만을 넘긴 경기지역 대도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대도시 역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재정권한을 재조정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경기지역 단체장들과 김민기(더민주·용인을),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이찬열(국민의당·수원갑), 백혜련(더민주·수원을), 박광온(더민주·수원정), 유은혜(더민주·고양병) 등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3개 시 시장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 행정·재정 권한 조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입법조치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만 대도시 일반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법적기준에 충족하면 분구해 통솔범위 과다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구 폐지 후 대동제 등의 대안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읍·면·동 체제도 장기적으로 폐지한 뒤 동 중심의 통일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용인시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된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이들 3개 지자체 시장들은 특히 대도시 조직체계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되 정부의 입법조치만으로 이행가능 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부터 시급히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 4급인 일반구 구청장을 3급 직제로 격상하고, 각 일반구에 2명 이내의 서기관 직급 설치가 가능하다. 또 의회사무국 과장을 4급으로 상향하고, 4·5급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4·5급 복수직급을 확대할 수 있다.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건비로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인건비제의 경우 인구 100만 도시는 현행1~3%에서 5% 이내로 특화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수용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대도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대도시 단체장들이 대도시 ‘특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에 비해 권한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인 제주도 인구는 64만 명에 불과하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인구 116만 명으로 용인시보다 불과 16만 명 많고 수원시 보다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광역단체는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율권과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용인시 예산은 2조원 규모지만, 인구 16만 명이 많은 울산광역시 예산은 73.5%나 많은 3조 2471억원 규모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용인시 예산의 31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미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법안이 3건이나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다. 행안부 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자부 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을 밝혔음에도, 지방행정조직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법 개정과 관계없이 실현 가능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100만 대도시 특례는 수 년 전부터 해당 시들이 요구하고 있어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연구결과만 나온 것으로 각 사안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