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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담배 유사제품들은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침으로써 담배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한 우회적 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