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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위법한 지시 거부하는 소신있는 공무원, 법률로 보호


(용인신문)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