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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수원, ‘청명센트레빌’ 경계조정 ‘합의’

시, 추가협상 동력 상실 … 또 손해 보는 ‘장사’
동료의원 조정 촉구… 시의회 동의여부 ‘주목’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빚어온 기흥구 청명센트레빌 경계조정이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진행 한 2차 중재결과 용인과 수원 양측이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등 피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운 수원시 측 여론전과 현직 시의원까지 ‘주민요구 수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용인시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한 모양새다.


하지만 경계조정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양 지자체가 협의한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방식과 시의회 동의 등 과정이 남아있는 것.


특히 수원시 측이 용인시에 ‘용인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까지 요구하고 있어 최종 협상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일 용인시 측에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간 실무협의에서 진행된 내용이다. 용인시는 청명센트레빌을 비롯해 수원시 지역에 ‘U'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8만5957㎡)을, 수원시는 42번 국도변 원천동 600번지 일대 준주거지역(4만1075㎡)을 맞교환한다.


그동안 용인시 측은 42번 국도변에 인접한 홈플러스부지(2만 5041㎡)까지 맞교환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시가 이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용인시는 8만5957㎡의 토지를 내어주고, 4만1075㎡의 토지를 받게 된 셈이다. 경계조정 대상으로 협의 된 지역의 연간 세입도 약 3억 여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연 6억 원, 용인으로 편입되는 곳은 연 3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용인시에 편입되는 곳이 준주거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도의 2차 중재안을 일단 수용하는 모습이다. 염태영 시장이 청와대에 ‘지자체 경계조정에 정부가 나서달라’는 청원까지 올린 수원시는 반기는 모습이고, 용인시는 다소 씁쓸한 분위기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건 수원시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전에 ‘공동학구 지정요청’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일부 시의원들까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요구를 수용한 경계조정”을 요구하자 추가적인 협상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 경계조정 최종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


하지만 경계조정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원시 측이 용인시에 수원으로 편입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용인으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도 중재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하나, 혐시 점에서 대상지 소유자들의 동의여부를 재파악 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 측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부지를 포함한 경계조정 협상 당시 용인시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니, 다시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시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2월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했던 홈플러스부지까지 용인시 편입지역에 포함될 경우 면적(2만 5041㎡)은 물론 연간 세입규모도 6억 5000만원으로 증가된다.


시 측은 지난 8일 경기도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시 편입지역에 대한 의견수렵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경기도 측도 용인시 측 입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시의회 동의’ 여부도 과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진행된 수원시 측과 진행한 경계조정이 모두 용인시에 불리한 형태로 이어진데다, 이번 경계조정안 역시 용인시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명센트레빌 지역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수원과의 경계조정에 부정적인 시민정서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