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가입을 목표로 현재 대상 보험사를 선정하는 중이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모든 시민들이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6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는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화재·상해·산사태 등의 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8가지 항목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가족이 보험기관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보험 가입금액은 용인시 인구 100여만 명을 기준으로 4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3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도 안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