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과 함께 해결한다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혁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문의전화 : 710-2072~2073)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최우수 제안자 1명 : 상장 및 시상금(100만원)

우수 제안자 2명 :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원)

장려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원)

입선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원)

또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