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가 재난 상황시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단속실적 분석결과 용인지역 내 소화전 불법 주정차 발생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63건 중 393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지난해 경기도 34개 소방관서에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실적은 990건으로, 전체 단속건수 대비 약 30% 이상이 용인에서 발생한 셈이다.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은 처인구(257), 기흥구(155), 수지구(51) 순으로 처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위반한 차량의 55.7%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조창래 소방서장은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119소방안전패트롤과 연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