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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종료


(용인신문)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2018년2월13일(화) 24:00시 부로 종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11월9일(목) 부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였었다.

정부는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2018.1.15.~2.2., 3주간)하였는데,점검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점검 대상 94개소 중 92개소)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였다.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초과한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세부담금 및 가격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데에는,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