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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부 최후통첩 흥덕역 … 용인시, ‘선결권’ 응수

정찬민·김민기, ‘합작’ 대응 … 공은 다시 국토부로
시의회, “철도는 국가 사무” … 의원 간 갈등 ‘고조’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에 따른 시 예산 100%부담 동의안을 두고 시의회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정부에 ‘협약 동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의회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시장 명의의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


존치와 폐지를 두고 국토부 발 갈림길에 놓인 ‘흥덕역 존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찬민 시장과 김민기(더민주·용인을)국회의원이 선택한 궁여지책이다.


국토부가 동의안 제출 마지노선을 지난 14일로 통보한 상황에서 ‘흥덕역 동의안’이 지난 13일 폐회된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보류되자, 김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선결조치를 제안하고 정 시장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활용한 조치다. 국토부가 요구한 마지노선에 맞춰 시장 명의의 ‘협약서’를 제출했으니, ‘흥덕역’을 둘러싼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선결조치 카드’는 ‘흥덕역 제외’를 압박하며 동의안을 요구해 온 국토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인시의회에서 ‘흥덕역 동의안’을 계속 ‘보류’하거나 ‘부결’ 할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토부에 시장 명의의 협약 동의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원∼인덕원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을 연결하는 총길이 39.4㎞의 철도사업이다. 흥덕역은 당초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예산이 과다하다’며 당초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지난 2015년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주민들의 요구로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 등이 추가되며 사업비가 당초보다 3900억 원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는 용인 1580억 원, 수원 686억 원, 안양 860억 원, 화성 790억 원 등이다.


추가된 역사신설비용 부담 문제로 기획재정부가 국토부를 압박했고,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사업비 50%부담을 합의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자 국토부는 각 역사별 사업성을 이유로 부담금 비율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화성시는 50%만 부담하고, 용인시와 안양시는 100%를 부담하는 것을 요구했고, 용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흥덕역 동의안’에 대해 장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지난달 국토부는 용인시 측에 “3월 14일까지 동의안 제출이 안 될 경우 흥덕역을 제외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고, 시는 정 시장의 ‘선결권’으로 응수해 시간을 벌어놓은 셈이다.


* 시의회, 원칙적 국비사업 … 과다한 사업비요구 ‘안 돼’


시의회는 ‘흥덕역 동의안’을 두고 내부 논란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법 상 철도사업은 100% 국가사업인데다,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최소 2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수 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흥덕역의 경제적 효과도 미지수다. 수원~인덕원 선이 서울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탄과 수원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흥덕역이 들어설 경우, 흥덕역에서 서울 강남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동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방향으로 갈아타야 한다. 흥덕지구에서 버스 등을 이용해 기흥역으로 이동한 뒤 분당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최소 30여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이 겹치며 ‘흥덕역’을 둘러싼 의원 간 갈등은 더욱 확산추세다.


실제 흥덕지구가 포함된 기흥구 지역 시의원들은 “흥덕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지와 처인구 지역 시의원들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각자 90여 일 앞으로 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능력 없는 시의원’으로 각인돼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시의회 폐회연 당시 기흥지역 일부 시의원의 ‘흥덕역 반대 블랙리스트 공개’로 촉발된 흥덕지구 주민들의 문자폭탄 등으로 지역별 시의원들 간 감정은 일촉즉발인 모습이다.


한 시의원은 “흥덕역을 추진해 온 국회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조차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선거에서 ‘나만 살자’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시의회 측은 정 시장이 사용한 ‘선결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권한은 지방자치 사무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 11조에 따르면 우편, 철도 등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철도건설법 제3절 20조 역시 일반철도 비용은 100% 국고로 부담토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