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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제주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서지역 특산물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 되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지역에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상운송사업이 확대 포함된다

도서지역 특산물을 본도 또는 도외로 운송하는 해상운송 수단이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까지 확대 포함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특산물 생산자 및 유통자의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해당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도서지역 이외의 유통 상인이 특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제주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속의 섬인 제주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