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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2018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 3년간 0.3조원 감축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3월 30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점검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① 사업 타당성과 ② 관리 적정성 두 가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대상은 375개 보조사업(2018예산 13.1조원, 26개 부처)으로 향후 3년간 10개 사업을 폐지하고 0.3조원을 감축키로 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민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평가 결과는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19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체계 강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지속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위원회(2017년12월), 부정수급대책(2018년1월)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집행절차와 제도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권위 권고 등 취지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를 삭제한다.

각 부처가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를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