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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해운재건 본격 착수, 선·화주 상생 추진에 박차

(용인신문)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우리 해운산업 매출액은 10조원 이상 감소*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해운산업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았다.



* 해운 매출액 : ('15) 39조원 → ('16) 29조원 / 원양 ‘컨’ 선복량 : 105만('16.8) → 40만TEU('17.10)



이에 정부는 작년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해운재건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해운산업을 넘어 조선산업, 수출입산업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해운산업을 둘러싼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여러 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미래 비전도 ‘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① 경쟁력 있는 서비스 ·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② 저비용 · 고효율 선박 확충, ③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등 3대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해운산업 내부적으로는「화물 확보 → 저비용 · 고효율 선박 확충 → 경영안정 및 재투자」, 외부적으로는 「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 → 해운산업 재건 → 조선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이중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1)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선주와 화주 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① 공동 협의체를 마련 · 운영하고, ② 원유, 무연탄 등의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사 적취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대한상의, 무역협회,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 해수부 · 대한상의 · 무역협회 · 선주협회 간 상생협력 mou 체결(’18.2월) : ①수출입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 ②수출입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해상수송 서비스 제공



화주와 조선사가 선박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한 우수 선주와 화주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통관 또는 부두이용 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구조상 장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화물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선주와 대형 화주들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 기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 국내 전략화물 적취율 : 액체화물(탱커) 28.1%, 드라이벌크 화물 72.8%


** 종합심사낙찰제 : 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 수행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또한,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대해서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군용화물, 재정이 투입된 공공화물은 미국 국적 상선이 운송하도록 화물 우선적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유사사례) 지정화물제도 : 원유, 철광석, 곡물 등 국민경제에 필요한 화물을 국적선이 우선 수송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90년대 후반까지 시행



(2)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운송 원가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에도 대비가 가능한 고효율 · 친환경 선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① 먼저,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 · 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이상을 포함하여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 벌크 140척 이상 / 컨테이너 60척 이상(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 포함)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별도의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종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건실한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고선박은 물론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② 올해 신설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순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조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지원하는 외항화물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선박 개조, 연안선박 건조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



③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 · 운영한다.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 · 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화물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