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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주)반도건설 등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4개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업체에 앞으로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을 억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