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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총 3.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용인신문) 정부는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며, 대책의 과제 중 즉시 시행이 필요하고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5일 국무회의를 거쳐 4.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ㆍ세제ㆍ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지역지원 대책」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4대분야이다.


지역대책은 고용위기 지역ㆍ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 하고, 기업 유치ㆍ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실직자 직접 지원 강화, 고용유지.사업전환 등 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중 예산에서 즉시 지원 해야 할 사업은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시급히 추진할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지역 대책 1조원을 반영하였다.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은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0조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이다.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2017년 결산잉여금(2.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2018년~2021년) 18~22만명 추가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