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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강원도,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운영


(용인신문) 강원도가 지역 내 열악한 경영 및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결정체이자, 노사문화 안정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협의체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강원도는 4월 9일, 최문순 도지사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낮은 임금으로 비롯된 잦은 이직과 핵심인력의 역외유출에 따른 경영악화,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내 근로자 및 경영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도내 기업은 핵심인력 퇴사로 대체인력 양성비용으로 1인당 4,607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강원도에는 근로자 1명당 타 지역 전출로 연간 4,415만원의 경제력이 유출되는 외부효과가 있어 왔는데, 이제 공제조합이 설립 되면 소득보전과 기업복지 등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기업경영의 부담을 줄여가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공제조합이 유래 없는 노동정책의 모범이 되는 모델로 조기에 자리 잡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제조합의 설립·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는, 최지사가 밝힌 대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4월 6일 공포·시행하는 한편, 지난 3월 29일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발기인이 모여 조합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금주 내 고용노동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5월초 창립총회 개최와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발 빠른 조치를 이행해 왔다.

이날 강원도가 공개한 공제조합 설립·운영계획을 보면, 공제조합은 강원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소득보장으로 안심하고 근무하고 인력난 해소로 사업주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추진해 온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근간으로 도내 93.3%를 차지하는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체의 단독 추진이 어려운 퇴직연금사업 등 공제적립금 확대사업과 재해보험, 조합원 상해보험, 상조, 재해부조 등 복지사업은 물론, 직무·소양교육 및 국내·외 기술연수 등 교육복지사업 등으로 점차 그 사업을 넓혀 갈 계획이다.

조합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제가입자와 조합원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기업주 회원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운영재원은 공제운영 수익금과 회원출자금(회비), 강원도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 공제사업 위탁 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보증심사 완화 등 연계사업도 추진 중이다.

한편, 조합설립·운영의 계기이자, 조합의 핵심사업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월 23일 신청접수 결과 계획 인원인 2,017명을 훨씬 상회한 2,712명이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상품성과 그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