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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아파트 품질관리기준 ‘제도화’

이달부터 아파트 건설시 9단계 검수 시행



용인시가 주거 행복을 위해 지역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품질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공동주택 점검이나 하자보수 등을 통합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고품질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에 걸쳐 점검, 검수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법으로 규정된 입주자 사전방문과 사용검사, 사전·사후 품질검수는 물론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 및 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보수 이행관리 등 5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6명 이내의 전문가로 각 공동주택별 감수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초까지 시공,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나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품질검수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용검사예정일 1개월 전 용인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하주차장이나 건축물 공용부분, 조경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아파트 품질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그 동안 모델하우스와 실제 공급되는 아파트 사이의 품질 차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품질관리 운영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건설업체들이 고품질 아파트 건설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