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 일부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창원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일부가 이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장관이 예산 편성·운용·관리하는 기금으로 법무부(강력범죄)와 여성가족부(성폭력), 보건복지부(아동학대)가 집행한다.
표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예산 일부는 경찰이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변보호·경제적 지원 연계 등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검찰이 집행한다.
표 의원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이사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생계곤란 시 생계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장례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실비를 지원하는 치료비는 경찰로 기금 이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보호 실무는 경찰, 관련 예산 집행은 검찰로 이원화돼 이중 신청, 절차 중복 등 집행 효율성 저하로 긴급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평균 50일 가량 소요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
표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담한 뒤 작성한 추천서류를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확인하고,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해 재차 확인한다”며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