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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첫 재판… 1월 8일 ‘확정’

재판부, 집중심리… 매주 1회 ‘공판’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첫 공판이 내년 1월 8일로 잡혔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지난 11일과 18일 각각 1·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일정 등을 확정했다. 첫 공판 이후 매주 1차례씩 공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백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보여진다.


백 시장 측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사선거사무실 운영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시장측은 “해당 사무실은 경선 행위를 준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인식이 없어 공모 관계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역시 당사자 간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 측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지난 21일 ‘금보석’으로 석방된 용인시 전 공직자 황 아무개(57)씨 재판도 백 시장 사건과 병합키로 했다.


지역정가 등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을 거부했던 황씨 측이 2차 준비기일에서 이를 수용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황 씨에게 유권자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400만원과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용인시 공직자 A씨와 B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4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당초 이들 현직 공직자 및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난 13일로 예정했지만, 백 시장 재판 준비기일이 18일까지 이어지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백 시장의 첫 공판 증인으로 백 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최초 제보한 김 아무개씨가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