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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지역 조합장 선거 12곳 33명 ‘출사표’

총선앞둔 지역사회·정치권 ‘관심’
선관위, 신고포상금 3억 원 ‘상향’
경찰, 탈·불법 선거 ‘엄중 처벌’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내년 4월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다, 농·축협 조합 특성상 조합원들의 원주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용인지역 내 10개 단위농협과 용인축협, 산립조합 등에 따르면 총 12곳의 조합장 선거에 33명의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조합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지난 4년 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는 분위기다.


축협과 산립조합을 비롯해 용인, 모현, 포곡, 이동, 남사, 원삼, 백암 등 9곳의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처인구의 경우 2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수지농협과 기흥, 구성농협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기흥구와 수지구 등 도심지역 역시 7~8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기흥농협이 현 조합장 외에 나서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감안하면 구성,수지농협 경쟁률이 최소 3대1인 셈이다.


무엇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을 적용받기에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어 탈·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정선거운동기간 2월28~3월12일로 매우 한정적인데다 사전 명함배포 등 또한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선관위와 경찰 등은 선거 과열 분위기를 막기 위해 불법선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측은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설 명절을 전후한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겠다는 것.


경찰도 지난 22일부터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오는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이버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경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자격 ‘전수감사’


농협중앙회 역시 선거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합원 ‘자격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2월 중 전국 시·도지역본부 간 교차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조합들의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인명부 작성 전까지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


실제 농협 경기본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 내 각 단위 농·축협에 대한 조합원 자격 감사를 진행했다.


용인지역 농협들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감사를 받은 수지농협과 축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 내 단위농협들은 이달 초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여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지역 농협들의 경우 200명에서 최대 500여 명까지 자격미달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당초 갖고 있던 농지 등을 매각했거나, 토지 매각 및 매입 후 농지 원부 등을 조합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 자격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합원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