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채용 절차와 임기를 정비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마다 의회 동의사항 및 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상이해 통일성 있게 관련 조례 및 정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조례 개정과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을 통해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또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키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1년 단위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명시한다.
시는 우선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위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시 산하 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임용과정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만 거치도록 하고 있어 문화재단과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개정조례안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뒤이어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해 임기 등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