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서로 다른 시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용인에 자리잡은 2년차 부부입니다. 결혼 후 1년은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었고, 2년차가 되며 아이를 가져야할 것 같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건소에 무료 산전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기흥구 보건소에 산전검사를 문의하였더니, 결혼 후 1년까지만 무료로 되고, 그 이후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다른 시 보건소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곳은 결혼 연수와 관계없이 무료라고 합니다.
수지구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출산장려 목적으로 결혼 후 1년만 가능한 것으로 3개구 보건소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 기간은 누가 정하는 건지요? 돈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1년과 2년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