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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암면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원삼면에 이어 두 번째 조치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우려
인근지역 이동읍·양지면 등
부동산 업계, 추가지정 ‘전망’




[용인신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인접한 백암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처인구 백암면 6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부터 2022322일까지다.


도는 앞서 지난 3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60.1)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로써 백암면·원삼면 일대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원삼면과 백암면에 이어 인근 지역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경기도와 용인시가 원삼백암면은 물론, 양지면과 이동읍 등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처인구 지역 토지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율보다 2배 이상 높아 이 같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은 1.86%. 반면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지역 상승률은 3.7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처인구 지역의 올해 1분기 토지가격 상승률 역시 1.85%로 전국 평균 상승률 0.88%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처인구 원삼면 지역 상승률은 무려 8.97%로 전국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았으며, 백암면과 양지면 지역도 각각 3.9%2.0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소식 이후 처인구 지역 대부분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반도체 소재 산업단지인 제2덕성산단과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이동읍과 남사면 지역 토지가격이 특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