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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청원/발언대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민입니까?

 

[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딸아이와 집을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시설을 소개해주었지만 중학생 딸의 저항에 전주에 사는 동생집에 잠시 보냈고, 저는 계속 용인에 월세 방을 얻어 생활해 왔습니다. 아이는 개학일에 맞춰 3월에 용인으로 다시 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잠시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용인시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물론, 전주시 지원금도 못 받았습니다. 더욱이 나라에서 주는 국민재난기본소득도 3월 말일 날 세대주가 됐다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나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저 자신의 힘으로 월세를 얻어 딸 아이와 독립한 것이 죄인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뒤로하고 스스로 독립을 하려던 의지가, 국민재난기본소득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일 하던 식당도 장사가 어려워지며 시간조정에 들어가며 지금은 도저히 생활자체가 어려움에도,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든 아이를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민이 아니고 용인에 살면서 용인시민도 아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류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