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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여민동리. 백성과 함께 이익을 같이한다.

 

[용인신문] 취할 때도 버릴 때도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생각한다(취거여민동리取去與民同利). 이 말은 중국 한漢나라 때 유향劉向이 편찬한 설화집說話集 설원 제이권 신술편臣術篇2문장에 탕湯 임금이 재상 이윤伊尹과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상촌象村신흠申欽(1566~1628)의 손자이자 선조宣祖임금의부마駙馬낙전당樂全堂신익성申翊聖(1588~1644)셋째 아들 춘소春沼신최申最(1619~1658)가 랑천현감狼川縣監(현 강원도 화천)으로 있으면서 자주 인용하여 랑천고을 백성들은 어린아이까지 이정도 문장쯤은 모두가 외울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 중 하나다.

 

이 말의 출전은 예기禮記 제27장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는 애공문어공자왈哀公問於孔子曰에서 공자의 답변에서 나온 말로 이여민동리以與民同利라하여 백성과 함께 함으로써 이득도 같게 한다는 말이다(훗날 맹자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 말을 투전판 고주孤注(노름꾼이 밑천을 다 걸고 마지막 승패를 걸다)하듯 고주古註를 단 인물이 다산인데 그의 강진유배 때 쓴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에는 이렇게 풀어쓴다.

 

법을 고칠 수 없고(법지불능개法之不能改),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제지불능변制之不能變) 목민관(벼슬아치) 본인들의 똑똑하고 못남의 탓이지(일유부본인지현우一由夫本人之賢愚) 하늘과 땅의 이치가 애시 당초 고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다(비천지지리非天地之理 원욕기무개무변야原欲其無改無變也).

 

간단히 말해서 ‘목민관’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이란 또는 지방 수령이란 백성들과 함께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말이다. 고래로 이득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모여들고, 명예가 있는 곳에 선비들이 목숨을 건다<한비자32편외저설좌상>고 했다. 조수삼趙秀三(1762~1849)은 자신의 문집 경원총집經畹總集 서문序文에서 구더기가 똥을 좋아하는 것은<즉저기분蝍蛆嗜糞> 다 본성이다<개성지야皆性之也>라고 밝혔다. 각설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제 이득을 위해 움직인다는 말이다. 농부가 가뭄에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하나다. 행여 물방울 하나라도 떨어질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지방 수령이 됐건 뭐가 됐건 남을 다스린다하면 좌우간 국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