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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선거 D-180… 선거법 위반 ‘매의 눈’

도선관위,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불법설치 집중 단속

[용인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3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선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