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응환)는 지난 14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 가정 연금 수급예정자 2명에게 미납보험료를 지원했다. 이로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날 연금수급 예정증서와 함께 생필품도 전달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노후설계제도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코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국민연금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이벤트 내용 - 다음(daum) 카페 행복미소(http://cafe.daum.net/mylife337)의 이벤트 메뉴에 댓글달기 - 나의 노후준비는 OOO다 형식으로 작성하고 그 사유도 기록 ○ 참여 대상 : 국민연금 인터넷카페 행복미소 회원 및 신규가입자 ○ 이벤트 기간 : 2013. 6. 25(화)까지 ○ 당첨자 발표 : 2013. 6. 28.(금) 행복미소 게시판 공지 및 메일 안내 예정 ○ 참여자 상품 : 20명을 선정, 온누리상품권 2만원 지급 ▣ 문의전화 : 031-288-1303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국민연금알림 고객님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국민연금제도 발전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 반영코자 2013년 고객제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국민연금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국민연금제도 신뢰제고 및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신고신청서, 제 증명 발급 등 처리절차 개선 방안 기타 자유제안 기간 : 2013. 05. 27 ~ 06. 30일 포상 우수제안 선정 포상(15만원 상품권) 이벤트 참여자 추첨 포상(2만원 상품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참여마당/고객제안)나 방문, Fax, 우편 발표 : 2013년 7월말 이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전화 : 031-288-1303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올해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 조정했다. 대상 :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입중인 사업장으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10인미만 근로자 사업장 신청 :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용인지사에 우편방문팩스로 가능 (문의 031-288-1350)
행복노후설계 서비스 실시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기흥구 보건소,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와 협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복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별 노후준비 진단상담 및 점검,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사는 법, 주택연금 상담을 내용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 10시~12시 정기 강좌와 공단 내방이나 전화 상담을 비롯해 5인 이상 단체나 부녀회, 반상회에서 요청 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오는 3월 6일(수) 정기 교육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문의 288-1310, 1330, 대외강사 288-1344) 기흥구 중동 842 쥬네브스타월드빌딩 9층 국민연금 용인지사 행복노후 설계센터에서 교육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지난해 7월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코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하한선은 없어지고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도 달라졌다. 월 소득 105만원이었던 근로자에게 지난해까지는 월 9만4500원의 연금보험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부담 분 4만7250원중 1/3인 1만5750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1/2에 해당하는 2만3625원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지난해 7월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코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하한선은 없어지고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도 달라졌다. 월 소득 105만원이었던 근로자에게 지난해까지는 월 9만4500원의 연금보험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부담 분 4만7250원중 1/3인 1만5750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1/2에 해당하는 2만3625원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국민연금알림/농어업인국고보조 자격 지역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1000㎡이상농지를경영또는경작하는 경우 -농업농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90일이상농업에종사) -어업수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60일이상어업에종사) 수준 연금보험료납부 시국고에서일부지원 -본인기준소득월액79만이하(보험료1/2금액(1만3050원~3만5550원) -본인기준소득월액79만1000원이상(보험료1/2금액(3만5550원) 신청 해당시군구읍면동이통장의확인을받은농어업인 확인서공단제출. (농지법 49조 농지원부, 축산법 22조1항 축산업등록증, 수산업법 8조 어업면허증, 17조 어업관리대장, 41조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종묘생산어업허가증, 47조 어업신고증명서 등 서류제출 시 제외) 제외대상 ▶농어업소득합산 액보다그외소득이많은경우 ▶농어업소득합산액을제외한연간소득이전년평균소득월액의12배를초과한경우 ▶주소변경,농어업에종사하지않게된경우 (추후공단확인에의해대상에서제외 및소급환수불이익발생)
국민연금알림/농어업인국고보조 자격 지역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1000㎡이상농지를경영또는경작하는 경우 -농업농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90일이상농업에종사) -어업수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60일이상어업에종사) 지역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1000㎡이상농지를경영또는경작하는 경우-농업농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90일이상농업에종사)-어업수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60일이상어업에종사)수준 연금보험료납부 시국고에서일부지원 -본인기준소득월액79만이하(보험료1/2금액(1만3050원~3만5550원) -본인기준소득월액79만1000원이상(보험료1/2금액(3만5550원) 신청 해당시군구읍면동이통장의확인을받은농어업인 확인서공단제출. (농지법 49조 농지원부, 축산법 22조1항 축산업등록증, 수산업법 8조 어업면허증, 17조 어업관리대장, 41조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종묘생산어업허가증, 47조 어업신고증명서 등 서류제출 시 제외) 연금보험료납부 시국고에서일부지원-본인기준소득월액79만이하(보험료1/2금액(1만3050원~3만5550원)-본인기준소득월액79만1000원이상(보험료1/2금액(3만5550원)신청해당시군구읍면동이통장의확인을받은농어업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 병의원 및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를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 실시하게 됐다. 근로능력평가제도란 기초수급 신규 신청자나 기존 수급자 중 만 18~64세의 수급자가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장애 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받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 장애등급 4급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외된다. 변경내용은 기존 병의원 의사가 발급하던 진단서를 것을 의사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경과만 기재하고 의학적 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의학적평가 및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 1회 정기평가 받던 것을 질병이 고착된 경우 2년 후 평가받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국번없이 129,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장애인지원센터 288-1378)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은 만 60세 이상, 장애2급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개정법 시행일(2007. 7. 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는 나이,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미납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그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89만1771원(2012년 기준)이 넘게 되면 지급정지 됐다가 만55세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장애2급 이상, 만 19세미만, 장애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희권)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의 시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 6~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자, 30일 이상 병ㆍ의원에 입원중인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1급-4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기준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031-288-1377~8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