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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접수

만19~34세 무주택자 청년에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용인신문] 용인시는 다음달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 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적용)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00만 원x2.5%÷12개월)이 약 1만 416원으로 월세액과 합계액이 66만 416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기존에 20만 원 이하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청년이라면, 20만 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