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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처인구, 반도체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명암’

정부, K-실리콘힐즈 남사·이동 신규 지정 … SK 원삼, 4년 만에 ‘해제’

[용인신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처인구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 및 해제됐다.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은 해제된 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조성키로 한 남사·이동읍 지역은 신규 지정됐다.

 

215만 평 규모의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K-실리콘 힐즈’가 들어서는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26년 3월19일까지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을 비롯해 용도 미지정 구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비도시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시는 이와 별개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4월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지정됐던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3일 해제됐다. 지정 4년 만이다.

 

도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며 지난 2019년 3월 23일 원삼면 전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지정기간을 올해 3월 22일까지 1년 연장했다.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4년 만에 해제된 원삼면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