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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 경영 참여 가능

시의회. 박인철 의원 대표 발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조례’ 의결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가 직접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지위와 자격(노동이사)을 갖고 정해진 임기 동안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를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 대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10여개 국가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수원시와 부천시, 양주시, 안산시 등에서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보완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게 된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은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희정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계기로 민주적인 회사경영과 성숙한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 시민들께 한층 더 발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철 용인시의회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