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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출생신고 사각 영유아 사망 재발 방지책

미신고 영유아 보호·지원 조례 추진
위기 임신부 보호 지원센터도 설치

[용인신문]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사망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

 

지난달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인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뒤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반복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례 발의 배경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을 명문화 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영유아를 포함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으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정보 제출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 △시·읍·면의 장은 출생으로부터 1개월이 이내에 출생신고가 안 된 신생아에 대해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를 통지 △통지 후 7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의 장 직권으로 출생부 기록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