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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시의회, 7개월간 ‘갈등불씨’ 진화

공공시설 개방조례 ‘재의요구’ 부결
이상일 시장, 일부 시설 ‘허용’ 양보
시의회 여야, 부결 후 재상정 ‘합의

[용인신문] 이상일 민선 8기 용인시 집행부와 제9대 용인시의회 야당인 민주당, 또 시의회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진화됐다.

 

공공시설 개방조례와 용인시 갈등예방 조례 개정안 등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색 짙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시장이 제기한 재의요구가 시의회에서 처리된 것.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요구를 시의회가 수용한 형태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각각 한 발씩 양보하며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앞서 이 시장이 요구한 두 건의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난 2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시의회가 이들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과거 시의회를 통과했던 두 조례안 의결은 없던 일이 됐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하명’ 논란이 일었던 ‘공공시설 개방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부결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상임위 부결 안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다수당의 이점을 앞세워 본회의장 상정을 강행하면서 민선 8기 집행부와 9대 시의회 야당 간 갈등의 쟁점이 됐다.

 

이후 지난 2월 상정된 ‘갈등예방 조례 개정안’ 역시 총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실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쟁점화됐다.

 

국민의힘 측은 조례 안 내용을 두고 “시 정책 결정과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민주당 의지로 결론 지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김길수 시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과 민주당 이상욱 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양 측이 윤리위 제소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극단의 갈등 양상을 연출한 바 있다.

 

△ 국힘, 본회의 표결 ‘기권’ … 동료의원 배려

하지만 최근 274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 시장과 시의회 야당 간 대화가 이어지면서 갈등 해소의 물꼬가 터졌다.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 “모든 공공시설의 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원칙을 고수하던 이 시장이 일부 공공청사에 대해 정치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발 양보했고, 민주당 측도 이를 수용키로 한 것.

 

이에 앞서 지난 4월 시의회 272회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이어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도 쟁점 예산에 대한 극한 대립을 자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된 것도 이 시장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여야 대표 등에 따르면 갈등의 불씨던 두 건의 조례안 중 ‘갈등 예방 조례’의 경우 최종 부결, ‘공공시설 개방 조례’의 경우 부결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공공시설 개방 조례 내용 중 ‘개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재상정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두 건의 재의 요구 조례안은 표결 결과 모두 찬성 16표, 반대 0표, 기권 15표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의원 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되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을 선택한 것이다.

 

여야 간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 만큼, ‘반대’ 기표를 피해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재의 요구에 의해 상정된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된 안이 확정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