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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족쇄 풀린다

정부, 생활규제 개혁 방안 마련
유통구조 개선 법률 전면 폐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용인지역 소상공인 우려 목소리

용인신문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돼 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 여론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이후 쿠팡 및 마켓컬리 등 인터넷 쇼핑몰이 확산된데 이어,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 이용률이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실제 용인지역에서도 대형 마트의 공휴일 휴업과 전통시장 이용률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판단, 용인지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 측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골목상권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와 코로나 등으로 그나마 점유율을 높였던 골목상권의 상대적 매출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나 소비자 단체 등은 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골목상권 또는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통시장이 변화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다변화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 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시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후 새로운 유통구조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당초 취지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달라진 소비구조에 맞춘 규제개혁 필요성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