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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사상 첫 윤리특위

부의장 성희롱 발언 ‘논란

김운봉 부의장, 의회사무국 직원 A씨 이혼 관련 
문제의 발언… ‘조사 보고서’ 윤리심사위에 넘겨

징계 수위 ‘촉각’… 민주당 과거 사례 ‘재조명’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김운봉 부의장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돼 시의회 조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결국 윤리위에 회부된 것.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11년 한은실 전 시의원의 스카프 절도 사건으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윤리위가 상설화되기 전으로, 사실상 공식 윤리위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거쳐 시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김 부의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겼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보고서에는 김 부의장의 발언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에 대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회에 상정할 경우 오는 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연구회 등에 따르면 앞서 지방의원의 성희롱 등으로 윤리위가 열린 경우, 대부분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울 관악구, 전남 목포, 전북 정읍시의회 등 성비위로 윤리위에 회부된 사례 모두 ‘제명’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다만, 일부 의회의 경우 윤리위 결정과 달리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시의원에 대한 일반 징계의 경우 본회의에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과반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동료 직원인 A씨의 이혼 등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A씨는 김 부의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 시의회 국힘, 구명 VS 원칙론 ‘갑론을박’

시의회 내에서는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부의장이 소속된 국민의 힘은 다소 유보적인 모습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국민의힘 역시 의총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부의장에 대한 ‘구명’과 ‘원칙론’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개인적인 친분은 누가 없겠느냐”며 “하지만 (성희롱 등) 사안이 중대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식구 감싸기 등의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시의원 논란이 있던 지난 2011년 당시 시의회 민주당은 시의회 윤리특위에 앞서 자체 윤리특위를 열고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