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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선거비용 제한액, 용인갑 ‘최고’

4개 선거구 평균 2억 1248만원… 4년 전 대비 10~30%↑

용인신문 | 4.10 총선 용인지역 4개 선거구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이 2억 1248만 3800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여야가 지난달 말에 선거구 획정 등을 마무리한 탓에 최근에서야 선거비용 상한선이 확정된 것이다.

 

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22대 총선 비용제한액은 최소 1억 6700여만 원에서 최대 2억 5600만 원이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선거보다 10~30% 정도 늘어난 액수다. 치솟는 물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용인지역의 경우 갑 선거구가 2억 1936만 5800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을 선거구는 2억 1424만 9000원, 병 선거구 2억 366만 8800원, 정 선거구 2억 1238만 1600원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들은 관련 법상 당선되든 낙선되든 15% 이상 득표해야만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15% 득표율을 보이면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후보마다 지출된 비용을 보전받은 현황을 보면 최소 6920여만원에서 최대 1억 668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비용이 아무래도 억대니깐 막대한 만큼 후보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며 “특히 제3지대에 있는 후보나 청년 후보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총선 후보들의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자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 500만 원이다.

 

다만 감면 규정에 따라 등록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후보의 경우 750만 원(비례 25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1050만 원(비례 350만 원)으로 결정됐다.

 

4.10 총선 용인지역 4개 선거구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이 2억 1248만 380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