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민자치위, 스스로 거듭나야…

③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역사가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전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도 수강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적절한 수강료 책정은 물론 투명하고 적절한 수강료 사용으로 수강생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수강생은 “늘어가는 주민들에 비해 주민자치센터는 한정된 공간”이라며 “특히 인기프로그램의 경우 한 번 대기자는 영원한 대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강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타 시에서 전입한 한 수강생은 “같은 프로그램에 1년 이상 있는 수강생에게는 대기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정한 규칙을 두고 전체 주민이 불만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한 주민은 “프로그램이 도시화 됐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생각이다. 봉사를 목적으로 선출됐다면 주민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한 시민은 “주민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지만 프로그램은 낮에 이뤄지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야간이용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냐고 물었다.
종로구 교남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우수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모든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솜씨를 선보임으로써 수강생들에게는 배움의 보람과 긍지를, 주민들에게는 관심과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외에도 ‘저소득가정을 위한 토요놀토교실’ 등을 운영해 사회 복지에 일조하고 있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도 타시도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축제 벤치마킹, 특산물 홍보와 판매, 문화교류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을 고려해 찾아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지역내 경로당 등을 프로그램 강사가 직접 찾아가 노인건강 운동교실을 열고 실버체조 등을 강의하기도 한다.
자치센터가 단순 자기 개발을 위한 장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정서와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차등적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운영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위원을 선출할 때 일괄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용인시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각 센터에 맞는 내부규정이 있어 규정에 맞춰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에 맞는 내부규정일지라도 공통적인 부분은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주민자치위원 선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A동 주민자치센터에 학력 조건이 있다면 B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경력사항 조건이, C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나이, 조건 등 필요에 따라 일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체적인 내부규정 보다는 시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 돼야 할 것이다.
자치센터마다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천형식의 자치위원 선출도 일부 시각에선 문제로 지적한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추천 자격을 가진 사람과의 인연에 연연함은 물론 추천인의 필요에 따라 추천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것.
또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조건도 보는 사람에 따라 모호할 수 있다. 뚜렷한 시 조례가 절실하다.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을 50%로 증가시키는 등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되고 있다는 오명을 씻고 진짜 주민을 위한 위원회로 거듭나려면 위원들부터 거듭나야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