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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포럼 개최

한국자치경찰학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서울시 공동주최


(용인신문) 서울특별시는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7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정부 등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공무원·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향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6개 광역시·도 특사경 전담부서 및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번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며,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이자 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자치경찰제의 방향과 모델」, 김동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이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나눌 계획이다.

토론 참석자는 김찬동(충남대), 고문현(숭실대), 신현기·양재열(한세대), 이상열(중원대)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등 총 6명이다.

참고로, 현재「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3.5.28.)되어 있는 상태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06.7.1.부터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켜 올해로 11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포럼은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도움 되는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인지를 논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향후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