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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재고과잉으로 중단 되었던 국산밀 수매 확대 길 열려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와 국산밀산업협회(이하 밀협회)가 2016년산 재고 밀 1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처분의 배경은 작년부터 지속된 국산밀 재고과잉으로 밀협회 수매 회원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농가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2018년도 수매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양 협회간의 협의를 중재한 결과, 주류협회가 2018년∼2019년도에 주정용 1만톤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수매자금이 부족한 회원사에게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재고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밀협회 수매 회원사의 경영난이 해소되어, 2017년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 지연되었던 수매대금이 농가에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주정은 대부분이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며, 국산밀이 다른 수입 원료에 비해 원가가 높으나 추가 원료비는 주정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재고 처분을 통해,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수매가 정상화되고 금년도 국산밀 파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