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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 · 보고 받은 제 · 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기한 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어떠한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은행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시정을 요청했다.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