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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개발 관련 도시계획위 신청요건 ‘강화’

무분별한 신청 ‘차단’ … 인·허가 절차 간소화 ‘효과’


용인시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 심의 신청기준이 없던 것을 감안하면, 개발행위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 셈이다.


시는 지난 24일 개발행위에서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를 변경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가운데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생략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행위와 관련 터널·암거·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 다른 규정이 없어 모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하지만 시 측은 도시계획위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도로 폭은 5m 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 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 미만 부족한 경우’로 명시했다.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면 아예 심의 대상에서 빼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대상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애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용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 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줄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