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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최대 5억 6000만 원

[용인신문]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 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 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