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 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으시는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전용계좌 개설이나 법원에 국민연금 지급금액에 대한 압류채권의 범위변경 신고를 통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전용계좌 급여지급전용계좌란, 국민연금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월 120만원이하) 법원의 압류명령이 들어와도 계좌에 있는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한은행만 시행중).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6)
Q)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경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5)
Q)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60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실직 후 노동부(고용보험)로부터 받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이란 젊으셨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서 노후에 최소가입기간(10년 이상)을 채웠을 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고,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종전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A)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계신분들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소득자료가 없을 경우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41~5)
Q)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기사를 보신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소진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현재 국민연금은 293.6조원의
Q)국민연금에서 대출은 받을 수 없나요? A)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대출이 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08년10월31일까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연금처럼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당장의 어려운 가계를 돕고 나중에 인출한 연금을 다시 반환하여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한 생계자금 대부사업 결과를 보면,그간 납부한 보험료의 80%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신 분 24만명 중, 2만4000여 명만이 인출자금을 다시 반환하였고, 90%에 해당하는 21만6000여명은 인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상계 처리되어 그만큼 노후보장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의 경우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을 나중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개인연금에 가입하셨다 해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노후 준비수단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에 비해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노후라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힘들수도 있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교육비로 쓰일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국가차원의 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무
Q)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셨을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셔서 월평균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므로 민간에서 시행
Q :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1인사업)을 내시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는 않지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곳에서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현재 360만원)을 넘지 않으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최고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②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최고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③ 한 사업장에서의 기준소득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 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인센티브 및 각종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존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보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 신고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Q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 예,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특례노령연금의 경우 5년 이상) 60세가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는 65세 전까지 재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향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