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에서 불법 광고물 방지 시트에 시정이념을 썼다가 행정감사와 주민들의 지적으로 지우는 일이 발생했다. 시정홍보에 근본적인 원칙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큰 액수는 아니라지만 예산낭비라는 쓴 소리도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다. 시정이념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게 노출시키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불법광고물 이미지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심하고 원칙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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