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사 윤리강령
㈜용인신문사는 언론자유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론직필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창간된 지역독립언론이다. 용인신문사 임직원은 언론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규율을 지키며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용인신문사는 언론자유와 독립 언론을 수호한다.
- 가. 우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 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임을 천명하며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2. 용인신문사는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실현한다.
- 가. 우리는 속보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 나.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식 보도를 탈피하며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한다.
3. 용인신문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 가. 우리는 시민들의 지면 참여기회를 최대한 넓히고,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하여 지역주민에게 밀착된 보도를 한다.
- 나. 우리는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에 관한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능동적 자세로 청구에 응한다.
4. 용인신문사는 금품 수수를 철저히 배격한다.
- 가.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을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 활동에 임한다.
5. 용인신문사는 건전한 영업풍토를 실현한다.
- 가. 우리는 시민들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 나. 우리는 사회상규를 벗어 난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수주 활동을 벌이거나 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음은 물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따른 수익 창출에 반대한다.
용인신문 기자실천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언론자유·책임·독립
- ①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감은 물론, 실제 발생한 모든 형태의 외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 ②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금지한다.
제2조 청렴성과 품위유지
- ① 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② 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취재 준칙
- ① 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 ②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4조 편집지침
- ①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 ②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③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취재원명시·보호
- ①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②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사생활 보호
- ①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기자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 ① 기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 ① 기자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② 기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 ①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 ①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 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제정
이 윤리강령은 2018년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