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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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천윤리강령

㈜용인신문사 윤리강령

㈜용인신문사는 언론자유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론직필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창간된 지역독립언론이다. 용인신문사 임직원은 언론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규율을 지키며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용인신문사는 언론자유와 독립 언론을 수호한다.

  1. 가. 우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2. 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임을 천명하며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2. 용인신문사는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실현한다.

  1. 가. 우리는 속보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2. 나.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식 보도를 탈피하며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한다.

3. 용인신문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1. 가. 우리는 시민들의 지면 참여기회를 최대한 넓히고,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하여 지역주민에게 밀착된 보도를 한다.
  2. 나. 우리는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에 관한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능동적 자세로 청구에 응한다.

4. 용인신문사는 금품 수수를 철저히 배격한다.

  1. 가.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나.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을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 활동에 임한다.

5. 용인신문사는 건전한 영업풍토를 실현한다.

  1. 가. 우리는 시민들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2. 나. 우리는 사회상규를 벗어 난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수주 활동을 벌이거나 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음은 물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따른 수익 창출에 반대한다.

용인신문 기자실천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언론자유·책임·독립

  1.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감은 물론, 실제 발생한 모든 형태의 외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금지한다.

제2조 청렴성과 품위유지

  1. 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2. 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취재 준칙

  1. 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2.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4조 편집지침

  1.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취재원명시·보호

  1.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사생활 보호

  1.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1. 기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1. 기자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 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제정

이 윤리강령은 2018년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