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실패한 쿠데타 처단은 당연
용인신문 |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상대에게 행하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구약성경 레위기 24절 내용이다. 고대 유대인 율법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내용은 복수가 아닌 공정성으로 정의 실현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문은 섬뜩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박완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끔찍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