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혹시나? 역시나!… 판결문 궤변
용인신문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귀연 재판장의 주문이다. 이로써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12.3 내란 사건’의 1심 판결이 발생 444일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 재판장은 윤석열의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그가 과연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 일각에서는 공소 기각이라는 극단적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다행히 그런 파국은 없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무력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폭동죄가 성립하며, 특검의 내란죄 기소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내란 수괴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즉, 무기징역은 내란 수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인 셈이다. 지 재판장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마치 얄팍한 역사 지식을 과시하듯 로마 근위대의 반란이나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에 의한 찰스 1세 처형 등을 나열했다. 특히 윤석열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 남발과 견제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