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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구를 위한 공직 선거법인가 ?

최근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현재 개정하겠다는 공직선거법은 지난 해 6월 30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한 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와 기초의원들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 전 까지 수많은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재 개정 요구를 해 왔다.

당시 법 개정을 둘러싼 배경을 살펴보면 초선이 대부분이었던 17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의 공천권을 움켜쥠으로서 지역구 내에서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또 이를 통해 18대 총선에서도 보다 쉬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물론 지방의회도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강행 한 일이다.
용인시의회도 개악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결의문 채택, 사직서 제출 등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법”이라며 끝없는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천 관문에 들어서자 이들은 공천을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부르짓던 외침은 어느새 사그라 들었다.

또 이들과 평소 껄끄러운 관계였던 인사들은 줄줄이 공천관문에서 미끄러졌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공선법을 왜 다시 개정하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선거 결과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참패를 당했다. 집권당 입장에선 이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후년의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걱정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어찌됐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기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권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위해 법을 마음대로 개정하는 악행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국회의원들의 얄팍한 수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